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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대 주장에 대해선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 또한 “수술실은 밀폐된 공간으로 창과 방패를 의사가 다 가졌다”며 “환자는 전신이 마취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비해 의료계 대표로 나온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 단초를 제공한 게 의사들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면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엔 확실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은 “수술실 내부 촬영은 과도하다. 선진국에선 의무화 사례가 없는데, 이를 강제할 만큼 우리가 의료 후진국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반발했다.
보건복지위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나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내달 초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