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복지위 `수술실 CCTV` 공청회…"환자 보호 필요"vs"과도한 조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권오석 기자I 2021.05.26 17:09:54

환자단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수술실서 인권침해 반복"
의료계 "수술실 내부 촬영은 과도해" 반박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입법공청회를 열고 환자단체와 의료계 입장을 청취했다. 환자단체 측은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과도한 조치라며 팽팽히 맞섰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날 환자 측 대표로 나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수술실에선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나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 등 범죄와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반대 주장에 대해선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 또한 “수술실은 밀폐된 공간으로 창과 방패를 의사가 다 가졌다”며 “환자는 전신이 마취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비해 의료계 대표로 나온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 단초를 제공한 게 의사들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면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엔 확실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은 “수술실 내부 촬영은 과도하다. 선진국에선 의무화 사례가 없는데, 이를 강제할 만큼 우리가 의료 후진국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반발했다.

보건복지위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나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내달 초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