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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건리 부패방지부위원장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이 참석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부패 개혁의 마무리 △공정성·투명성 향상 제도개선 △취약분야 점검 및 자율적 개선 △신고자 중심의 사건 처리 및 보호·보상 혁신 등 4대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청렴도(CPI)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들을 전달했다.
특히 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의 토지 매입 등 이해충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전이라도 도시계획 결정, 택지 개발 및 대규모 용역 계약 등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취약한 분야와 이와 관련된 기능을 위탁하는 지방 공기업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특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공직자가 공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부분의 내부 규정(조례 및 규칙) 등의 자체적 보완을 당부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각종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심의·의결 시 회피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또 소속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이 스스로 본인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을 점검하고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간부 모시기’나 ‘시보떡 돌리기’ 등은 아직 공직사회에 혁신해야 할 불합리한 관행들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부패·불공정 이슈로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설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