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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안이 시행되면 UBS가 약 200억달러의 CET1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CET1 인정 비율을 50~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80%를 적용하면 추가 자본 부담이 약 150억달러로 줄고, 50% 안팎으로 낮아지면 현재 자본 수준에서도 규제를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위스 의회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과도한 자본 부담이 UBS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CET1을 늘리면 손실 흡수력은 높아지지만 배당과 자사주 매입, 신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든다. UBS도 정부안이 해외 대형 은행과의 경쟁에서 자사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반면 스위스국립은행(SNB)은 해외 자회사 투자액을 CET1으로 전액 뒷받침해야 금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UBS의 자산 규모가 스위스 국내총생산(GDP)의 약 두 배에 달해 위기가 재발하면 정부와 납세자가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절충안으로 CET1보다 조달 비용이 낮은 AT1을 자본 확충 수단으로 일부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2023년 CS 사태 당시 약 160억스위스프랑 규모의 AT1이 전액 상각돼 시장에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스위스 상원 경제·조세위원회는 다음 달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이르면 9월 상원 심의를 거쳐 연말께 의회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스위스의 결정은 국내 금융권에도 간접적인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유럽 은행의 배당·자사주 매입 여력이 커지는 반면, 국내 금융지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 부담을 지게 돼 글로벌 투자자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AT1 활용이 확대될 경우 국내 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 발행금리와 기관투자가의 유럽 은행채 위험 평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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