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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1만 545건 및 1만 7993건에 불과했지만 이 전 원장이 취임 후인 2023년·2024년·2025년 상반기에는 각각 3만 2601건·3만 2097건·1만 5715건으로 2021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더구나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법원 영장 필요 없이 부서장 결재만으로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나 외부 통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복현 체제의 금감원이 법적 견제 없이 계좌추적을 남발한 것은 금융감독의 본질을 벗어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금감원 권한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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