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3월 전면 재개…밸류업 세제 지원 추진”

김응태 기자I 2025.01.08 16:13:00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마무리
계좌 지급정지 등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
밸류업 기업 세제 지원 및 우수기업 표창
초대형 IB 신규 지정 및 IMA 허용 추진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불법 공매도를 해소하고 불공정거래 및 회계 부정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는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과 개인 간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 해소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규 제재 수단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혐의 계좌 지급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등이 대표적이다. 불공정거래 제재 현황 공개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 부정에 대응하기 위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하고 양정 기준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밸류업 발전에도 지속 힘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오는 5월에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합병·분할 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도입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증권 발행과 유통 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오는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6월 파생상품 야간 시장 개장을 통해 자본시장 유통 플랫폼 다변화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 역시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기업금융 공급 역할을 강화한다. 발행어음 영위 가능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신규 지정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IB에는 IMA 허용도 추진한다.

이외에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진입이 활성화되도록 국내 자회사의 펀드중개업 허용하고, 올해 상반기에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지속가능(ESG) 공시 기준 및 로드맵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또 “산업 전문성과 회계 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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