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서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강제성이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된다. 감사인 등을 불러 조사하게 되고, 이후 제재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회계심사를 통해 충당부채, 투자주식 손상 등 시장에서 제기된 의혹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안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상대 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고려아연과 관련해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도 발령해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연합은 지난 14일 마감된 공개매수에서 지분 5.34%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이들의 고려아연 지분은 기존 33.13%에서 38.47%로 늘었다. 주당 89만원을 제시한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는 오는 23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