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 심의를 진행한 끝에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며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화장품 세트 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대내외적으로 잡음이 많았다. 특히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수사팀은 결국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소환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단 판단하에 ‘제3의 장소 조사’를 선택했다. 여기에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 총장이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수사팀을 공개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반발해 수사팀 소속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검찰 내부 갈등으로도 이어졌다. 하지만 수심위의 이번 불기소 권고로 수사팀은 수사와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얻게 됐다.
수심위 결과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심의 자리에서)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며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이 총장에게 보고를 한 뒤 이르면 내주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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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부인으로써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고 그 과정에서 특정한 부탁이 이뤄졌던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법조계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알선수재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게 보았던 만큼 이번 수심위 결론이 국민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심위 구성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다시금 불거질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미 시민단체에서는 줄곧 검찰 수심위 공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제기해 왔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심위는 1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인력 풀을 구성할 수 있다. 문제는 수심위 인력 풀을 검찰총장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미 문제기를 제기한 바 있다.
야당은 수심위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검찰수심위 발표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 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렇게 버젓이 법을 조롱하나”며 “답은 특검뿐이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조국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 났다”며 “수심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거수기로 내세워 비상식적 수사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것”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