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동료 직원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A씨가 24시간 당직 근무를 연거푸 서다가 과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한해 과로사로 생을 마감하는 노동자가 최근 5년 평균 500명이 넘고 있다”며 “장시간 집중노동을 제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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