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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측 “무죄추정원칙·방어권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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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3.03.07 19:18:10

4차 공판서 증인신청 두고 법정 공방
정씨 변호인, 증인 22명 신청…“방어권 보장” 주장
검찰 “모두 참고인 조사 마쳐, 증인신문 필요 없다”
재판부 “정씨 특수성, 일반사건처럼 고려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외국인 신도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77)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측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
7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강제추행, 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1명에 대해 증인 신청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보류되지 않은 증인 A씨는 피해자 중 1명의 전 남자친구며 본인 의사에 따라 공개 재판으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보류된 증인 B씨는 JMS 탈퇴자로 어렵게 일상을 찾았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진술 녹음을 거절할 정도로 신분 노출을 우려하자 증인 신청 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B씨가 JMS를 탈퇴한 지 오래됐고 가장 객관적인 증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B씨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현재 가명을 사용 중이다. 변호인 측이 B씨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변호인은 “수사보고서를 통해 추측했고 정확히는 모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꺼리기 때문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은 충분히 이뤄진 반면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씨 측은 증인으로 22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모두 참고인 조사를 마친 사람들”이라면서 “굳이 증인신문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빙성”이라면서 “주어진 재판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들을 충분히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이번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특수성이 있어 일반적인 사건과 같이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피고인 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증인을 먼저 신문한 다음 피해자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께 피해자 2명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정씨는 1999년 한국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자 해외로 출국해 약 10년간 대만, 홍콩, 중국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2008년 2월 한국으로 송환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다.

이후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의 수련원 등지에서 17회에 걸쳐 여신도를 강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같은 수련원에서 또 다른 여신도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구속된 이후에도 여성 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세 차례 추가 피소된 상태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시켜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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