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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의무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17일 제정·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신설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9조 4항은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했던 출항 전 안내의무를 7월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안내요령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어선 내부에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 사용법 △비상시 대피요령 △관계기관 전화번호 등을 담은 안내문을 붙이고 출항 전 방송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 관련 안내도 해야 한다. 이 같은 안내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등 과태료를 내게 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정책관은 “안내 의무화로 업자는 안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낚시객은 비상 요령 등을 숙지해 낚시어선의 안전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