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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14일 전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 대표 등 국회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실제로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달 18일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구독자 의혹 제기를 그대로 내보낸 바 있다. 또 같은달 27일에는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31일엔 “울산 석유 90만 배럴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 씨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13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자신이 백악관 초청을 받은 인물임을 내세우며 “나를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씨는 본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검증 절차를 묻는 질문에는 “인용 보도한 것”이라며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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