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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4시께 고발장을 접수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 대행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송부받아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과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증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국회 측에서 특정 언론에 수사 기록을 누설·유포해 김 전 장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로 채택했으며, 이를 입수한 국회측 대리인단을 통해 해당 자료가 언론으로 전해져 보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대리인 변호사들을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