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난 15일 오후 8시 56분께로 당시 해경은 해군 3함대로부터 미식별 선박 D호(5.6톤, 무등록선)의 확인 요청을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해경은 해군과 함께 정선 명령에 불응해 도주하는 D호를 1시간 동안 추격한 뒤 흑산도 북동쪽 2.5리 해상에서 검거했다.
밀항을 시도한 30대 A씨는 5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피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밀항 알선책인 선원 B(60대)씨는 착수금 500만원을 받고 C(40대) 선장의 배를 이용한 뒤 중국 인근 공해상에서 A씨가 중국 선박에 환승하도록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선장의 배는 15일 오후 7시께 진도에서 출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