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주빈의 공범 김모(28)씨와 이모(24)씨를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 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한 뒤, 2000만원을 뜯어내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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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경우 마약을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30여 차례 올려 피해자들에게 3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박사방을 운영되기 이전부터 조주빈이 벌인 사기 행각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총기와 마약류를 판매한다고 거짓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수사기록을 통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 내용, 김씨 등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범행 기간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14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