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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이며,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단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를 비롯해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공수처는 지난 연말부터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에 따른 ‘통신사찰’ 논란에 휩싸이는 등 존폐론까지 거론됐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을 점검하고,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수사자문단 위원들은 공수처의 자체 내부 점검 활동 결과를 보고받은 뒤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공수처는 수사자문단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 때 보고하기로 했다. 위원들의 구체적인 의견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자문단은 가까운 시일 내 다음 회의를 개최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