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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에 음료제조업 초과근로 월 12.8시간 단축

김소연 기자I 2019.07.31 14:47:21

초과노동시간 상위 제조업 5개서 노동시간 감소세
직장인 월평균 급여 324만7000원…전년동월比 4%↑
상용직 ‘344만4000원’ Vs 임시일용직 ‘150만5000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노동시간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를 중심으로 초과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초과 노동시간이 길었던 제조업 상위 5개 업종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167.6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시간(2.4%) 증가했다.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노동시간 증가는 근로일수가 전년 동월 대비 0.6일 증가하면서 시간도 늘어났다”며 “초과노동시간이 길었던 제조업,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노동시간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용노동자는 1인당 157.7시간으로 2.6%(4.5시간) 늘었고, 임시일용 노동자는 95.9시간으로 32.1%(2.1시간) 감소했다. 황 과장은 “임시 일용자들이 근로일 수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일용자들의 노동시간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초과노동시간 감소…음료 제조업체 12.8시간↓

특히 초과노동시간이 길었던 제조업에서 노동시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300인 이상 전체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노동시간은 12.1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시간 줄었다.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노동시간은 21.8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2.8%(0.6시간) 감소했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초과노동시간이 길었던 상위 업종 대부분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 중 상위 5개 업종은 초과노동시간이 모두 크게 감소했다.

음료제조업은 초과 노동시간이 27.4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8시간이 줄었다. 이어 전년 동월 대비 △식료품 제조업 11.3시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2시간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9.9시간 △섬유제품 제조업 6.4시간 감소했다.

황 과장은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5월에는 52.2시간의 초과근로를 했다면 올해 5월에는 41.0시간으로 11.3시간이 감소했다”며 “식료품 제조업이나 음료 제조업은 종사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말했다.

◇입직자 78만9000명…숙박·음식점업서 자발적 이직자 ↓

지난달 입직자는 78만9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1만5000명) 늘었고 이직자는 82만명으로 2.3%(1만9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발적 이직자는 27만6000명으로, 10.4%(3만2000명) 줄었다. 비자발적 이직자는 49만7000명으로, 11.1%(5만명) 늘었다.

자발적 이직자는 근로자 스스로 퇴직한 경우를 뜻하고 비자발적이직은 고용계약종료, 구조조정, 합병 및 해고 등에 따른 면직을 의미한다.

황 과장은 “자발적 이직자가 감소한 산업 중에서 숙박·음식점업에서 1만 7000명으로 제일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숙박·음식점 업종이 근로시간이 길고, 임금 수준은 낮다는 측면에서 열악한 업종인데 자발적 이직이 감소했다는 것은 현 직장에 대한 약간 만족도가 조금 상승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월급여 330만5000원…상용직 ‘350만원’ Vs 임시직 ‘151만원’

지난 5월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임금격차는 193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상용직과 임시직의 임금격차는 지난해 5월(190만원) 보다 2%(3만9000원) 증가했다.

상용노동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각각 344만4000원, 150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 6.2% 증가했다.

지난 5월 전체 임금노동자(상용, 임시·일용) 월평균 급여는 324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2만5000원) 증가했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의미한다.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제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임금은 세금 공제 전 임금을 뜻한다.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53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438만1000원)보다 3.6%(15만6000원) 증가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300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1만5000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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