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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복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조제분유 광고를 규제하고, 고열량 저영양식품 광고 시간대를 규제하는 것은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잡은 만큼 꼭 규제완화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분유는 1980년대 모유수유 감소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약 40년간 규제돼왔다. 햄버거와 피자 등 고열량 저열량 식품도 청소년 비만율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오후 5~7시에 TV방송 광고를 할 수 없다.
이 교수는 “패스트푸드 규제 시간대 어린이·청소년의 TV 시청률은 0.1%에 불과하다”며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방송광고 매출은 시장 포화와 OTT 및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경쟁 압력이 증가하면서 2023년 전년 대비 19% 감소한 2조498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전체 광고시장은 0.6% 감소에 그쳤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총 광고매출의 모수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광고선전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방송광고는 급격히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OTT 광고요금제 상품 확산으로 방송광고 매출 감소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방송광고 시장의 어두운 미래를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로 방송광고에만 적용되는 ‘포괄적 금지 품목’ 규제를 꼽았다. 현재 방송에서는 분유, 17도 이상 주류, 1·2차 의료기관, 사설탐정, 점술·미신 관련 상품, 성 관련 용품 등 다양한 광고가 일괄적으로 금지돼 있다. 의료광고도 의료법에 따라 방송에서만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 유튜브나 OTT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동일 품목이 자유롭게 광고되거나 콘텐츠 형태로 노출되고 있다. 이 같은 이중 잣대 규제가 방송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저해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위원은 “방송은 나쁘고 OTT는 좋은 것이냐”라며 “광고 수요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심의 기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라고 했다.
또한 방송광고 정책이 공공 정책적 접근에서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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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은 “1·2차 의료기관에 대해 방송광고를 허용하면 지역채널과 지상파 광고가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류 광고 제한적 허용 시 사회적 부작용이 적은 만큼 17도 이상 주류 광고 금지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현행 방송광고 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광고 매출이 둔화된 시장 환경에서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양질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작·공급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