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7일 고양특례시의회 A의원을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신고센터 신고와 경기도당 윤리심판원 제소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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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의원은 노조가 이런 사실을 게시판에 공지한 것을 문제 삼으며 명예훼손 소지를 운운하며 고소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A의원이 공무원 전용 공간인 게시판을 사찰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규탄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A의원이 노조 간부들에게 “공무원이 무슨 노동조합이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공무원노조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A의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을 부정하는 발언과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태도, 폭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공무원들로부터 ‘워스트 시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A의원이 소속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간활용연구회’가 지난해 8월 A의원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B연구소와 22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용역을 체결 사실도 지적했다.
장혜진 노조위원장은 “A의원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노동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윤리 규범 위반”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A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