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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심우정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이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대검찰청에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심우정 직무대행은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대검은 우선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도록 했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제도를 적극 안내해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거나 화해중재 판정서가 작성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 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형사분쟁의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고소·고발 자체로 법령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해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 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사고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신중한 수사와 조정·중재 제도의 적극 활용을 통해 의료분쟁의 원활한 해결과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