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유 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 씨는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09~2014년 디자인·인테리어업체인 A 사에 디자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 제공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2016년 세무조사를 벌였고, 유 씨가 A 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며 2009∼2014년 종합소득세로 16억 7400여만 원을 경정했다.
역삼세무서는 이와 같은 납세고지 내용의 등기우편을 유 씨의 서울 주소지로 발송했지만, 당시 유 씨가 프랑스에서 구금돼있던 탓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고,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에 유 씨는 “자신이 현지에서 구금 및 자택연금돼 있었던 상황을 피고가 잘 알고 있어 송달의 효력이 없다”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원고의 주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해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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