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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정 교육감이 후보 당시에는 AIDT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선 후에는 초·중 1개학년 정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다. 입장 변화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교육감은 “AIDT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신중하게 검토·도입해야겠다는 입장은 선거기간 중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AIDT 도입은 서울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를 비롯해 11월 중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토의해 더 나은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임기 중 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들의 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무 중인 교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채용된 전교조 해직 교사의 당연퇴직 처리 예정 여부’를 묻자 정 교육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판결문에는) 특채 대상자들의 향후 처리 등에 관련한 언급이 없고 이들의 귀책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조희연 전 교육감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근무 중인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근거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후임 교육감으로서 조 전 교육감에게 몇점을 줄 수 있느냐’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사람마다 다른데 격려·수고했다는 의미도 약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교육감은) 혁신 교육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미래형 교육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혁신 교육이라는 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서울 시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10년간의 (조 전 교육감의) 노력이 바탕이 돼 새롭게, 많은 시민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 전 교육감의 직 상실로 수백억원의 세금을 들여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 의원에게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