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1983년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금이 부족한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차입이 가능하다.
새마을금는 새마을금고 고객의 예적금 지급 대응을 위해 지난 2월말 기준 약 13조1103억원의 상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제반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유동성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