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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이첩요청권' 개선 논의 착수

이배운 기자I 2022.05.31 17:31:47

尹대통령 이첩요청권 겨냥해 "독소조항" 비판
김진욱 "합리적인 내외부 통제 수단 마련할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1일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4조 1항의 구체적 적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사진=뉴스1)
수사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법 24조 1항의 입법취지, 운용 현황, 논의 배경과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보고를 듣고, 논의를 거쳐 공수처 측에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법 24조 1항을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면서 국정과제에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항에 의한 이첩요청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후임 처장이 이첩요청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내외부 통제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또 “이첩요청권의 행사 기준과 절차 등은 자문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자문기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중하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첩요청권 관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공수처 자문기구를 포함한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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