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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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씨 등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해 5월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특정한 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 3일 난에 ‘김용, 신○○’라고 입력된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당일 만남은 이씨와 신씨 간에 이뤄졌고, 휴대전화 화면은 이후 꾸며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위증·위조 증거 사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씨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휴대전화 일정표를 조작했다고 보고 박씨에게도 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와 서씨를 구속한 검찰은 최대 20일간 신병을 확보해 위증 과정에 추가로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이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