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경제적 변제 방안에 대해서는 형편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의 모친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공판에서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자식의 범행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피해자에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고인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있냐고 묻자 “그런 생각까지 못했다.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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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모친은 피고인과 부친의 관계에 대해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면서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데 나와 남편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유족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최씨의 모친은 아들이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자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윤종이)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졸업을 앞두고 학교를 안 가려고 했다”며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변호인 질문엔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피고인이 학교폭력에 대해 말한 적 있냐고 묻자 “말한 적은 없지만 (최윤종의) 몸이 멍투성이인 걸 확인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했다”며 “허리 쪽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최윤종은 이날 모친의 출석을 두고 심경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굳이 안 나와도 됐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가 어머니가 용기를 내 나왔는데 감사한 마음은 있느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