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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자는 다이센의 자연을 관리하는 자연공원재단 직원 이토 노부히로 씨다. 이토 씨는 지난 14일 가드레일을 따라 150m 구간에 걸쳐 약 30개의 식빵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일 즉시 수거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5일과 16일에도 동일한 장소에 식빵이 연달아 떨어져 있었다. 이토 씨가 사흘간 현장에서 수거한 식빵의 양은 14일 16.7kg, 15일 6.3kg, 16일 5.5kg으로 총 28.5kg에 달한다.
현지 당국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야생동물 유인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한 다이센 주변은 평소에도 야생 반달가슴곰의 목격 제보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이다.
후각이 예민한 곰 등의 야생 동물들은 야외에 대량의 음식물이 방치될 경우 먹이를 찾아 도로 근처로 내려오게 되고, 이는 지나가는 차량과의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현재 현지 경찰과 돗토리현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으나, 아직 누군가 무슨 목적으로 식빵을 버렸는지 범인과 투기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려고 일부러 버린 게 아닐까”, “빵집에서 베이킹 연습을 하다 남은 걸수도”, “환경 오염과 인간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행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본 현지 법률에 따르면 쓰레기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처리법’ 위반이 적용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구금형) 또는 1000만엔(한화 약 88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사건 발생 장소가 국립공원이라는 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돼 최대 50만엔(한화 약 44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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