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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번 기소 대상에는 김 단장 외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장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고동희 국군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봉쇄·침투 및 반국가세력 체포조 운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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