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장 추천제는 김 전 대법원장이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도입했다. 각 법원별로 소속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나 소위 ‘인기투표’로 전락해 ‘사법 포퓰리즘’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천 처장은 “법원장 보임에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법원장 보임에 관해 소속 법관뿐 아니라, 소속과 직위 등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법관을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에게 후보의 추천 등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받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2019년부터 5년간 진행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천 처장은 “핵심은 법원장 보임에 관해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원장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법원장 보임 인사의 객관성과 적격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서 법원장 후보로 추천돼 심사에 동의한 분들에 대해선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법원장으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구성원들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관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법률상 기구인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과 근무평정 및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지방법원의 법원장 보임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지만, 일부 지법원장은 고등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라 지법원장은 지법 부장판사로만 보임됐는데, 고등 부장판사도 보임될 수 있게 된 셈이다.
천 처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정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그 보임 규모를 점차 축소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 임기 중에 이러한 과도기적 운영을 마무리해 이후부터는 지법과 고법 모두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제도가 원만하게 도입 및 정착될 수 있는 안정적 여건을 빨리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