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5916만원이었고, 특히 이 중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8월 612명 등 총 1637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9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33명, 출국금지 요청 915명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입법 추진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