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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사건의 제재 수위가 경감하거나 무죄를 받는 일이 이어지자 최근 일각에서는 회계감리 무리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부정을 ‘중과실’로 보고 과징금 제재를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금감원 판단인 ‘고의’보다 단계를 낮춘 처분이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가가 상승하며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했다고 봤다.
최근 법원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참여연대의 주장에 치우쳐 무리하게 특별감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시장 규율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 기업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혁신적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국세청 및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