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형수가 ‘직접’ 쓰는 비용은 얼마일까 [데이터인사이트]

김혜선 기자I 2023.08.31 19:04:38

흉악범죄로 불붙은 사형제 논의...국내 사형수 59명
지난해 재소자 1명이 직접 사용한 금액은 약 512만원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 범죄로 사회적인 공분이 일면서 사형 제도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흉악 범죄가 불거질 때마다 “사형수가 피같은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식의 지적이 줄을 잇는다. 매년 사형수가 쓰는 직접 비용은 얼마일까.

재소자 1인당 연간 직접사용 비용 추정. (자료=법무부 교정통계연보 분석, 그래픽=김혜선 기자)
우선 올해 재소자 1명을 관리하기 위해 드는 연간 비용은 약 3100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재소자의 식비, 의복비, 의료비 등 직접 사용하는 금액과 교정시설, 인건비 등 간접 사용비를 합친 금액이다. 사형수는 독방 등으로 다른 재소자에 비해 관리되는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교정본부는 대부분 항목에서 재소자별 비용을 다르게 책정하지 않는다. 사형수 연간 관리 비용은 최소 3100만원이라는 얘기다.

◇ 사형수 59명, 최장 30년까지 교도소 생활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의 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번도 사형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다. 현재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이 되지 않은 사형수들은 총 59명으로 살인, 총기난사, 방화살인 등 잔혹한 수법의 범죄자들이 대부분이다.

가장 최고령 사형수는 올해 85세인 오종근으로, 그는 지난 2007년 전남 보성에서 성추행을 목적으로 대학생을 배에 태웠다가 이들이 저항하자 바다에 빠트려 살해했다. 당시 오종근의 나이 69세였다.

최장기 복역 사형수는 1992년 10월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을 일으킨 원언식으로, 1993년 11월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확정 받고 현재까지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 밖에 유영철, 강호순 등 연쇄 살인마도 사형 판결을 받았다. 가장 최근에 사형 판결을 받은 이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의 임도빈으로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최근에는 재판부에 “시원하게 사형 내려라”고 조롱하던 60대 살인범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70년 16세에 소년범이 된 이후 총 1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만 29년 8개월을 지냈다. 지난 2월 저지른 살인사건까지 포함해 살인(2명)과 살인미수 피해자(4명)만 6명이다. 다만 이 살인범은 항소장을 제출해 아직 사형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 건강검진에 의료비까지 연 500만원 직접 쓴다

그렇다면 시설비용, 인건비 등 간접 비용을 제외하고 사형수들이 ‘직접’ 사용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2 교정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식비, 의료비, 피복비 등 재소자 1명이 연간 사용하는 직접 비용은 약 512만원으로 추정된다.

재소자 1인당 직접 사용하는 비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10년 전인 2013년에는 269만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399만원까지 늘었고 2019년 418만원, 2020년 442만원, 2021년 471만원으로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연 6.3%씩 늘어난 셈이다.

재소자 1인당 직접 사용비용 항목별 추정치. (자료=법무부 교정통계연보 분석, 그래픽=김혜선 기자)
이 중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비’와 ‘공공요금’이다. 지난 2013년 일일 급식비는 3764원에서 2022년 4802원으로 약 1000원이 올랐다. 1년 365일로 따지면 161만 1000원(2013년)에서 175만 3000원(2022년)으로 늘었다.

수도, 전기,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 지난해 1324억 400만원을 지출했다. 이를 2022년 평균 수용인원으로 나누면, 연간 약 259만원을 쓴 셈이다.

이 밖에 교정시설에서는 재소자에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지난해 사용한 건강검진 예산은 11억 3800만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재소자는 인당 약 2만9000원을 검진료로 썼다. 또한 지난해 수용자 1인당 의료비는 61만 7200원이다. 재소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지난 2006년 이후로 건강보험예탁금이 배정돼 국가 부담으로 건보 가입자와 동일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