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재난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삶의 토대를 위태롭게 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올해 5월 마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한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피해에 따른 배·보상과 지원을 받을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의료, 보건, 생활 등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