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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단기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급여 이체와 카드 대금 납부, 체크카드 사용 등이 가능해 사실상 예금 계좌처럼 사용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증권사들도 연 2% 이상으로 CMA통장의 금리를 올렸다. 발행어음형 CMA를 판매할 수 있는 미래에셋증권(006800)·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005940) 모두 금리를 연 2.30%로 인상했다. 환매조건부채권(RP)형 CMA 금리 역시 SK증권(001510)(2.25%) IBK증권(2.15%) 현대차증권(001500)(2.15%) 등 연 2% 이상을 지급하는 증권사가 늘어났다.
하지만 CMA 잔고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분은 4조7134억원에 달한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발행어음형은 1조3690억원이 늘어났지만 RP형과 머니마켓펀드(MMF)형에선 각각 3조3368억원, 3999억원이 빠져나갔다. 같은 기간 CMA 계좌 수는 55만2592개 늘어났지만 잔고는 감소한 것이다.
금리 인상에도 증권사의 CMA 상품이 부진한 것은 올 들어 주식 시장이 조정받자 증시 주변 자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예탁금 역시 올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이 경쟁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하면서 CMA 통장의 장점도 흐려졌다. 산업은행(2.25%) 케이뱅크(2.1%) 토스(2.0%) 뿐 아니라 저축은행에선 3%대 파킹통장도 등장했다. 증권사 CMA 통장 금리는 은행의 파킹 통장 금리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예금보험공사의 5000만원 예금자보호는 받을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MA는 예금자보호는 불가능하지만 부도 위험은 매우 낮다”면서도 “증시 악화로 증권사의 수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