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애 미추홀구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이종일 기자I 2022.04.18 16:52:31

인천경찰청, 전 의원 불구속 입건
지역위원회에 회식비 전달한 혐의
전 의원 "순수한 마음에 준 것, 억울하다"

전경애 미추홀구의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전경애(66·여·주안2·3·4·7·8동) 더불어민주당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전 의원은 올 1월27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실 직원 A씨에게 당원 등과의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3일 뒤 회식비를 받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오자 30만원을 전 의원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위원회 직원에게 식재료를 사 사무실 직원 등과 음식을 해먹으라는 취지로 돈을 준 것이다”며 “내 지역구 당원은 2명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순수한 마음에 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돌려받았다”며 “법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는 액수나 명목과 관련이 없다”며 “불법행위로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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