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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성 불법폐기물 19.2만t 97% 처리 완료

김경은 기자I 2020.12.30 15:38:34

폐기물 불법 투기 원천 차단 방안 마련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GPS 설치 의무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지난 2016년부터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19만2000t중 97.4%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와 경상북도·의성군은 방치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비 185억원과 지방비 97억원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투입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불법을 저지른 A재활용업체를 비롯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은 의성 불법폐기물 처리현장을 찾아 경상북도, 의성군 관계자에게 철저한 마무리를 당부하면서, 환경청 관계자에게 불법폐기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기존에 발표한 ’탈플라스틱 대책‘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 중심의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재활용업체는 2019년 5월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허가가 취소됐다. 올해 3월 A재활용업체의 전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원,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원천 차단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공개했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단계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하여, 수집운반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파악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거나 종전 과태료를 벌칙으로 강화하고, 부당이익 3배 이하와 원상회복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도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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