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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최근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김 교수에 대한 파면 조치를 결정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수년 간 대학원생 등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3월 피해자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투(Me too·나도 말한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김모 교수에게’라는 글을 올리며 일파만파 퍼졌다.
피해자 A씨는 이 글에서 “김 교수가 술에 취해 ‘나 좀 만져달라’고 하거나 몸 이곳저곳을 만지기도 했다”며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면 나만 피해를 볼 것을 알아 부당함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김 교수가 10년 전 출강했던 성신여대에서도 학생 대상의 상습적인 성추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려대는 김 교수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평등센터 차원의 직권조사 결과 지난 7월 3일 김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
성평등센터는 “고의 없이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본부 측에 김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