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 박균택 "김 여사 풀어주려한다는 의심 있어" "재판 관련 사항은 말씀 못 드려" 대답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을 아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김건희씨 사건 10월 31일이 구속만기일이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가져가셨다”며 “10월 31일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세간에선 김건희를 풀어주려고, 그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갖고 가서 시간을 끄는 명분을 삼는 건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 일도 있다. 그런 의심을 받으면 안 될 거 같다”면서 “선고를 언제쯤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주시겠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답을 하지 않았고, 박 의원은 “원장님이 순수한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면 윤석열, 김건희, 내란, 국정농단 사범들 석방하는 일 없게 잘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편 앞서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에 들어갔다.
1심은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다.
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다.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대법원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구속 기한 만료로 김 여사가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