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층간소음 상담실은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으며 인터넷 접속 URL도 송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층간소음 관련된 내용으로 문자를 받은 경우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시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로 피해 내용을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상담실 번호 도용 스미싱 기승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