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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가 집회를 강행하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관련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확진자 641명의 구체적 감염경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확진자들이 집회 이외에 다른 경로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서울시 측이 제기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회와 코로나19 확산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감염예방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진단·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단체의 방역업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과태료 외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시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염예방법상 역학조사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방문자 명단 등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를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