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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적으로 일선 파출소의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지구대, 파출소의 애로사항은 주취자 처리문제로, 현장에선 유관기관과 협업이라든지 시설 부족이라든지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단 목소리가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동대문구 휘경동의 골목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50대 남성을 방치해 승합차에 치여 숨지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주취자를 그대로 남겨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와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선 한파 속에 만취한 60대 남성이 경찰과 집 대문 앞까지 동행했지만 결국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 청장은 주취자 보호와 관련해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등 수사가 과하단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그런 목소리에 동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그 다음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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