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 단체들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의 온라인 강행 요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은 현장실무를 교육하기 위한 대면·토론형 실습교육이라는 점에서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부실 교육으로 인한 변리사 전문성 훼손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의 온라인 전환 공지에 예년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변호사들이 교육을 신청한 것은 변리사 자격을 좀 더 쉽게 취득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자칫 부실 교육으로 이어져 무늬만 변리사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지난해 말 기준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9755명 중 절반 이상인 5711명이 변호사 출신”이라며 “이들 중에서 정작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의무연수를 이수한 변호사는 28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들이 시험도 없이 교육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역차별이자 그들만의 혜택인데 이제는 교육마저 쉽고 편하게 듣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집합교육은 변호사와 변리사시험 합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변호사 단체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전문자격사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