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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0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5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직불제도의 지급요건,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총허용어획량(TAC), 자율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이 지급된다. TAC 준수는 기본의무로 하고, 자율적 휴어, 어선감척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어업인 중 선정된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을 준수한 양식 어가에 대해선 친환경 인증 직불금, 환경친화적 배합사료를 사용한 경우엔 배합사료 직불금이 각각 지급된다.
아울러 내년 도입 예정인 수산 공익직불제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준수사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준수사항 미이행시엔 위반횟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10~40%를 감액하도록 했다.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직불제도별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단속 등 지도·감독업무에 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을 환수금액의 30%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직불제법 하위법령 개정은 새로 도입될 수산 공익직불제도를 통해 수산업과 어촌 공익가치를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