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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 측은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조성필)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은 이 구청장이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중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를 유권자 7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구청장 측은 “지난 2~4월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 여론 조사 결과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구청장이 직접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기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 구청장은 자신의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었던 정모씨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였던 양모씨에게 선거 운동을 한 대가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구청장 측은 “정씨의 경우 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전인 1~2월에 시의원 사무소 정책팀장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이고 양씨도 시의원 의정보고서에 대한 급여를 제공한 것 뿐”이라며 “선거 관련 업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와 양씨 측도 이 구청장 측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구청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