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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8일 열릴 계획이었던 제3차 전원회의를 15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날짜가 변경된 것은 근로자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회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최저임금 협상에 나설 근로자위원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준 셈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지난달부터 시작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불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최저임금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최저임금위 복귀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일자리위와 국정기획위는 화답하듯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연 15.6%씩 올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도 4일 뒤 최저임금 1만원을 국정과제로 삼아 임금 인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대노총과 근로자위원들은 7일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참석 여부와 요구사항 들을 논의했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구성됐다.
한 근로자위원은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위 복귀를 최종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노동계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3차 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의결정족수 요건 미적용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이 요건은 1·2차 전원회의에서 적용됐다. 다만 3차 회의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안) 상정 및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