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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에 “오빠 해봐”…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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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08.21 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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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인정 안 돼”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에 ‘오빠’라는 호칭을 요구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1일 부산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찰은 무혐의 판단 이유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임을 넘어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송치 기록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역시 “발언 경위·횟수·표현·정도를 고려할 때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14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 논란은 지난 5월 3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열린 하 위원장의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불거졌다.

민주당 대표였던 정 의원은 하 위원장 지원 유세에 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 봐요”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도 옆에서 “오빠”라고 거들었다.

당시 상황이 영상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은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두 사람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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