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강간’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끝에 법정 구속…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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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지 기자I 2025.11.27 11:04:58

검찰, ‘피해자다움’ 강조한 피고인 주장 지적
7인 배심원, 최종 유죄 판단…法, 실형 선고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만취 상태로 여성을 강간해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DB)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김상연 재판장)은 준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를 기소한 서울남부지검은 그가 지난해 8월 4일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와 노래방에 둘만 남게 되자 인근 호텔로 피해자를 업고 이동해 강간했다고 의심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분리신문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시각화 자료를 활용한 증인신문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활용하는 등 A씨 측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흔들었다.

아울러 검찰은 A씨 측이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 이후 특정한 행동 양상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전제하는 것임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인은 5대2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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