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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안 위원장의 취임 6개월이 돼가는 시점이고 올해 상반기 SCA가 인권위 특별심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가 다가온다”며 “20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우리의 서한에 대한 인권위 답변서와 올해 1월 안 위원장이 SCA 사무국에 보낸 서한에 대한 단체의 소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 판단해 서한을 보냈다”고 했다.
앞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GANHRI에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추가 호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 탄압 및 공식성상 폭언 △인권위 업무 방기 △정치적, 종교적 신념, 논의의 폐쇄성 추구로 인한 인권위 신뢰 및 독립성 훼손 우려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 노력에 대한 역행 등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안 위원장은 현재 업무가 정상화됐고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인권위의 상황이 개선된 것은 없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안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의 만행에 무관심하고, 직원이나 다른 위원들을 보호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 당한 시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자신의 종교와 관련된 대체 복무, 성소수자 반대,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 수 있다”며 “인권위의 의사결정 사항과 절차는 A등급이라고는 당연히 볼 수 없으며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인권위의 활동과 결정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퇴보시키는 극단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심사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