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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에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 폐지 ▲육아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5세→8세 이하) 확대 ▲남성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범위 내 사용 등이 담겼다.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 공무원만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검진휴가는 여성 공무원 본인의 휴가만 규정하고 있어, 예비 부모로서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임신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검진·진료 등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해 공무원 일·가정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