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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관계자는 “주택 구입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닌 데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년까지 거치기간 지정을 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중단된다.
아울러 오는 6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투기 수요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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