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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이날 어린 자녀를 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면서 “이씨를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씨는 최근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와 공범 관계인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29·여)는 마약사건으로 지난 10월 구속됐다.
이씨는 10월21일 “마약 혐의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박씨와 김씨, 성명불상자 1명 등 전부 3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마련한 5000만원을 박씨에게 주고 3억원은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예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김씨와는 교도소에서 알게 됐고 출소 후 그의 윗집에 살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가 27일 경찰에 붙잡혔다.
공범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 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